국민내일배움카드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학습수료기준
- 학습수료기준에는 진도율,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진도율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5%), 최종평가(10%), 과제(5%)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
평가 및 과제제출
-
평가 및 과제제출은 필수이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수료 됩니다. 중간(진행단계)평가는 전체 진도율 50%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며 최종평가 및 과제제출은 진도율 80% 이상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구분 |
중간(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응시조건 |
진도율 50% 이상 |
진도율 80% 이상 |
시험유형 |
객관식 |
객관식 |
서술형 |
시험시간 |
60분 |
60분 |
- |
총점 반영율 |
5% |
10% |
5% |
- -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제출 후에 수정 불가)
-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
- -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 및 보안절차
- -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1일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받을 시에 1년간 환급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CAPCHA)인증은 학습 진행 시 진도 8차시 단위마다 적용됩니다.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
(예시 : 1차시 수강 전, 9차시 수강 전, 17차시 수강 전 ...)
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
- 한 과정별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총 8강으로 제한됩니다.
수강 강좌를 각 회차별 최소 13분 이상 수강해야하며, 모든 페이지를 보셔야만 진도율이 반영되어 수강완료로 전환됩니다.
수강신청 제한
- 수강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은 최대 3개이며 타 사이트 과정도 포함됩니다.
동시수강제한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대한 패널티
-
기존 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따른 패널티가 변경되었으며 카드발급일 기준 2019.01.15. 일자 이후 카드 발급자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미수료 및 수강포기횟수 |
개정 전 (근로자카드발급일 2019.1.14이전) |
개정 후 (근로자카드발급일 2019.1.15이전) |
1회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2회 |
-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3회 |
-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 ※ 미수료패널티 기준은 신규카드발급자(2019.01.15.)부터 적용됩니다.
- ※ 기존 카드발급자가 2019.01.15. 일자 이후 재발급 받은 카드로 훈련에 참여하여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할 경우에도 기존 패널티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카드에서 발생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신규 발급 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부담 미발생)
모사답안처리기준
-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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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 기준]
-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