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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의 ‘발급신청’ 아이콘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후 방문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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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훈련 비용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수료 필수 -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_ 근로자카드 발급일자를 꼭 확인 하세요.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구분
카드발급일
~ 2019-01-14 이전
카드발급일
2019-01-15 이후 ~
미수료,
중도포기 횟수
1회
한도 2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한도 20만원 차감
2회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5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3회 이상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100만원 차감
60일간 카드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수강생 유의사항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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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