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구분 자격명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신청자 알림
-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신청 ‧ 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페이지 참조